'서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국제협력 지원범위 규정 등
2019-03-22 김다슬 기자
[문화뉴스 MHN 김다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오는 3월 27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서예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제정안은 서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서예교육의 지원 범위(안 제4조),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안 제5조), ▲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범위(안 제6조), ▲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안 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세부기준(안 제2조), ▲ 서예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안 제3조) 등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