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장성] 장성 황룡강, 낚시 금지지역 지정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
7월1일부터 황미르랜드부터 문화대교 구간 ‘낚시 금지지역’ 지정
2019-06-03 김다슬 기자
[문화뉴스 MHN 김다슬 기자] 장성군이 황룡강 황미르랜드에서부터 문화대교까지 양측 2.2km 구간을 오는 7월1일부터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 낚시로 인한 오염 요인을 경감시켜 황룡강의 수질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가을 노란꽃잔치의 개최 장소로 유명한 황룡강은 장성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지난 24일부터 26일에 열린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에도 17만2천여 명의 방문객이 찾은 바 있다.
현재 장성군은 황룡강의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의 하천사업제안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포함 20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황룡강 정비를 펼치는 등 건실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