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눈길, 모델 성추행 뿐 아니라 사진 유출한 40대 남성... 양예원 "그냥 다행이다 싶다"

2019-08-08     김민정

양예원 사건 눈길, 모델 성추행 뿐 아니라 사진 유출한 40대 남성... 양예원 "그냥 다행이다 싶다"

양예원, 피해자에게 힘 되어줘...'끝까지 싸웠다'

양예원 사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25)씨 등 여성 모델들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 받아온 최모(45)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와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이 과장되고 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해서 피해자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양씨는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양씨는 "그냥 다행이다 싶다"고 말했다.

양씨는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피해가 한번 일어나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며 "어디에 또 올라오지는 않았을지 걱정하고 두렵게 산다.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관심이 생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