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부천시가 2020년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부천페이 인센티브 구매한도액을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새해를 맞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다.
올해 7월 광역동 출범으로 행정혁신을 완성한 부천시가 내년에는 동별 10개 주민자치회를 시행해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기반을 마련한다.
주민자치회는 강화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계획·결정·시행하게 되며 1월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과 제출을 위해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스마트폰 등에서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받아 저장했다가 제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2월 주민등록표 1종을 시범 운영한 후 국민생활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건축물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포함한 13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추가 비용을 들여 번역·공증해야 했던 불편함이 없어진다.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천페이의 발행규모를 4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구매한도액도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한다.
평소에는 6%, 명절에는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월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2월 말에는 시청 민원과 내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해 각종 세금 민원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한다.
또한 내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시청 소통마당에 소득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고 접수를 한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하는 만 15세~39세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을 매칭해 1,440만원으로 돌려준다.
어린이집 급식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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