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내일(21일) 첫차부터 운행 거부 예고, 내일 아침 출근길은?

'지하철 파업' 내일(21일) 첫차부터 운행 거부 예고

2020-01-20     김인규 기자
출처 : 연합뉴스, 지하철 파업 내일 아침 출근길은?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서울 지하철은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승무원 노조가 사측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11월부터 기존 기관사의 근무시간을 12분 늘린 것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21일 첫차부터 전면적 업무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승주믹종 인원 3천250명 중 조합원은 2천830명이며, 운전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무원의 비율은 87%라고 밝혔다.

황철우 노조 사무처장은 "마지막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지만 "끝까지 거부한다면 불법·부당 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투쟁을 내일 오전 4시부터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승무원들의 운전시간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가 될 수 밖에 없다"며 근무시간 연장으로"시민의 안전도, 생명도, 또 기관사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밤 11시쯤까지 '승무시간 12분 연장조치'를 두고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노조는 사측이 승무시간 조정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21일 첫차부터 모든 기관사들이 열차에 탑승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할 방침이며, 이는 쟁의행위인 파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법원 판례에는 불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예가 있다고 전했다.

근무 시간 갈등에 공사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2018년 기준 전체 초과근무수당은 약 129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95.9%인 약 125억원이 승무분야에 지급됐다. 총액임금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승무분야에 지나치게 초과근무수당이 집중돼 다른 직군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사 전체 직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정당하게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승무원이 휴가를 쓰면 대체 근무자에게 대무수당을 지급하는데, 근로시간 중 대기시간을 운전시간으로 약간 상향 조정하면 실제 운행 투입인원이 감소돼 대무수당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승무시간을 12분 늘리면 승무원에게 충분한 휴무일을 보장할 수 있어 동일한 인원으로 충분한 휴게권이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승무시간이 12분 늘어나더라도 대기시간이 줄어 전체 근로시간은 변함이 없다는 계산이다.

공사는 이 변경이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따른 것이고, 운전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시간에는 변동이 없으며, 노조의 업무 거부는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근무시간 연장이 지난해 10월 있었던 임금단체협약 위반이고, 실질적으로는 운전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며, 대법원 판례상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번 조치에 인력부족 문제를 근무시간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직접 개입 대신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공사 자체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이 운전시간 연장을 취소하지 않으면 업무 거부를 하겠다고 밝힌 21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협상이 결렬되면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지하철 파업 내일 아침 출근길은?

지하철 파업이 예고대로 진행된다면 내일 아침 출근길 교통 혼란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자가용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지하철 이용자 모두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하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의 퇴직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지난달 5일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12월 초부터 대중교통이 거의 운행하고 있지 않은 프랑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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