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지]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020년 3월 3일(화) 20시 기준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 한국 입국금지 나라

2020-03-03     주현준

외교부는 공지사항을 통해 한국 입국금지 나라에 대한 조치 실시 국가의 여행주의보를 알렸다.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별첨 국가(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 사정, 개인의 여행 및 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여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추후 별도 공지시까지).

- 이번 여행주의보는 기존 여행경보와는 별개의 조치로서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 또는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지역)를 여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편과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3월3일 20:00 현재)

출처: 외교부 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출처: 외교부 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 입국금지 조치 : 37개 국가/지역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 주요 국가별로 입국조시 사항을 파악하고 여행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주요 국가 지역별 조치 사항이다.

 - 말레이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보르네오섬 위치) 및 사바주 입국금지(2.29.)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금지
    ※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일본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2.28.)

- 베트남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경북)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 (2.26.)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전역(대구․경북 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조치(3.1.)
   한국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임시 중단(2.29) ※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조치(3.1.)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비자 발급 불허(1.31)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 이탈리아 및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단체 격리조치(2.28.)

- 싱가포르
 ▸3.5.(목) 00:00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3.) ※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허용(2.27.)

- 일본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필리핀
 ▸한국(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홍콩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2.25.)

- 터키
▸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 중국
  - 산둥성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전환(2.24)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 관찰(2.25)
▸옌타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2일간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핵산검사 결과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 호텔 격리)(2.26)

- 뉴질랜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3. 23시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

- 대만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5.)

- 마카오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별도 지정장소) (2.26.)
   ※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

- 미얀마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방문 또는 발열 검사를 통해 38도 이상인 외국인의 경우 격리(지정병원)(3.1.)
 ※ 대구 체류 여부 판단은 검역신고서상 기재한 방문 도시 정보를 근거로 함

- 러시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3.1.)
(사할린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 사 실시,
△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21일),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 30개 국가․지역

- 네팔 ▸3.10.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3.3.) ※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요망

- 라오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

- 브루나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권고(2.27.)

- 인도
▸3.4.부터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인들에게 3.3.(화) 또는 그 이전에 발급된 모든 일반‧전자비자 효력 즉각 중단
2.1.(토) 또는 그 이후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일본을 방문 한 바 있는 외국인 대상 일반‧전자 비자의 효력 중단(아직 인도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중국 출신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해외거주 인도인, 승무원은 상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의료검사 필수
▸(비자) 한국, 일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2.28.) ※ 인도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인도비자센터에서 신규 비자 발급 요망

- 태국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시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 공항 내 재검사 실시, △감염 의심자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의무 샘플 검사,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후 퇴원(2.23.)

-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공항 상주 의료 진이 문진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정밀 조사를 위해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8.)

- 베네수엘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2.27.)

- 에콰도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후, 격리된 병실에서 정밀검사 실시, △확진 시 14일간 격리,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2.28.)

- 온두라스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2.20.)

- 콜롬비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 리트, 싱가포르,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 정(2.24.)

- 파라과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2.29.) -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및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 라트비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이란, 중국을 방문 후 입 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113에 신고, △의무샘플 검사 실 시, 자가격리, 모니터링 실시 후 완쾌확인서 발급 후 활동(2.28.)

- 북마케도니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 대상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2.27.)

- 불가리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4.)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발열검사, △14일 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2.24.)

-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

- 사이프러스 ▸입국 전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권고(2.28.)

- 알바니아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2.28.)

- 영국 ▸2020.2.19. 이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 (NHS)에 통보의무 부과(2.25.)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6.)

- 조지아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 및 면담 실시(3.2.) ※ 입국 전 14일 이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모로코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 실시(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

- 튀니지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검진결과에 따라 21일 동안 자가격리, △37.7도 초과 시 정밀검사를 통해 의심자의 경우 격리, △확진 시 병원 이송 치료(2.25.)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상기 검역신고서 등 서류를 공항 내 보건당국에 별도 제출

- 말라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발열, 기침 등)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 민주콩고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 검사 실시(3.2.)

- 에티오피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 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등 서류 추가 작성 요구(2.28.)

- 잠비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2.26.)

- 짐바브웨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격리조치, △무증상 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필요 시 21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 케냐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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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지]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020년 3월 3일(화) 20시 기준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한국 입국금지 나라 여행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