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허가없이 손소독제 제조…불법업체 적발

경기도 특사경,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 수사, 43곳 불법행위 적발 손소독제 주원료인 에탄올, 위험물 취급허가 없이 대량 제조·저장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 허가 및 신고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 등 약사법 위반도 9곳

2020-07-09     배상현 기자
출처=경기도청
손소독제 제조업체 불법행위 관련 9일 기자회견

[문화뉴스 MHN 배상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해 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도내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약사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라고 9일 밝혔다.

이중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는 9곳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업체는 6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로 400리터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제조업 신고 후 품목별 허가(KP인증) 또는 품목별 신고기준(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표준제조기준을 위반해 공업용 에탄올을 이용한 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치권 단장은 “손소독제는 사용 즉시 화기를 취급하거나 화기 가까이 비치할 경우 화상‧화재 위험성이 있어 사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소독제 품귀상황에 편승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 한 채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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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허가없이 손소독제 제조…불법업체 적발

경기도 특사경,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 수사, 43곳 불법행위 적발
손소독제 주원료인 에탄올, 위험물 취급허가 없이 대량 제조·저장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 허가 및 신고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 등 약사법 위반도 9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