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에서 정기신청, 반기신청까지

2021 근로장려금 총정리

2021-01-16     이한영 기자

[MHN 문화뉴스 이한영 기자]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국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이는 신청 기간과 대상이 정해져 있기에 신청시 여러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2021 새해를 맞아 2021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총 정리한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으로 나뉘는데, 이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이후의 추가 신청이 가능한 정기신청과는 달리,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이후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유의해야 한다. 

2021년 근로장려금은 2020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 3월에, 2020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이 5월에 있다.

사진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가구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되고, 부양 가족이나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각각의 소득 기준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고려해 지급된다. 단독 가구의 경우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만~30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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