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라는 이유로 '85대' 공개태형 처벌받아
2017-05-25 장연호
[문화뉴스 MHN 장연호 기자] 인도네시아에서 남성 2명이 동성애라는 이유로 85대의 공개태형을 받았다.
[문화뉴스 MHN 장연호 기자] 인도네시아에서 남성 2명이 동성애라는 이유로 85대의 공개태형을 받았다.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아체 주에서 동성애 행위를 이유로 공개태형을 실시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동성애를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수적인 지역인 아체주는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샤리아 법을 적용하는 유일한 곳이다. 샤리아법이란 이슬람의 법 체계로 일반적인 법 체계와는 다르게 가족, 경제, 국제관계, 사회, 정치, 종교에 이르기까지 무슬림 세계의 모든 것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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