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가족에 5억 원 배상판결…"배상할 돈 없으면 어떻게 되나?"
2017-08-22 김소희
[문화뉴스 MHN 김소희 기자]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이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소해 5억 원을 배상 판결을 받았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 모 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여)씨 부모가 김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