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실명 거론되나... 피해 여배우측 26일 기자회견 연다
[문화뉴스 MHN 윤소리 기자]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중견 남자 배우 A씨가 판결에 불복하자 피해 여성 측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영화계 내 성폭력에 관한 진실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뉴스 MHN 윤소리 기자]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중견 남자 배우 A씨가 판결에 불복하자 피해 여성 측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영화계 내 성폭력에 관한 진실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소셜미디어와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STOP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오는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배우 A씨의 실명이 거론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여배우 B씨는 과거 한 매체에 인터뷰를 가지면서 “저는 경력 10년이 넘은 배우다. 연기를 위한 애드리브와 성추행을 구분 못하지 않는다”라며 “해당 장면 컷 이후 정신적인 충격과 수치심이 너무 심해서 A씨에게 바로 항의했지만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전한 바 있다.
남배우 A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B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기자회견 개최 전문과 환영 논평 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13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 과정이라도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돼야 하고, 연기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배우 A씨는 2심 형량에 불복해 15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성추행 남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A씨는 연극배우로 데뷔, 약 20년간 다수의 영화 및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지난 2015년 한 케이블 드라마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소리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