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박소연 기자] 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여배우 바지에 손을 넣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17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조덕제는 인터뷰를 통해 해당 여배우를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으며, 이는 명백한 증거자료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영화에서 여 주인공은 심각한 가정 폭력에 시달리며, 시어머니로부터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가련한 여인이다. 또한 해당 장면은 가학적이고 만취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격분, 폭행하다가 겁탈(부부강간)하는 씬이다. 설정 자체가 로맨틱하거나 아름다운 장면이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여배우와의 상의를 마친 후 상의 찢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전해진다. 조덕제는 "배우가 극중 등산복 상하의를 입고 있었는데, 당초 약속은 '바지를 찢는다' 였다. 그런데 등산복 바지가 질겨서 '찢어지는 재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정해 등산복 상의를 (찢기 용이한) 티셔츠로 갈아입어, 그것을 찢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영화 메이킹 화면에 감독이 옷을 찢는 장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정확히 담겼고, 감독조차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배우 바지에 손을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바지에 손을 넣은 바 없다"며 "1~2m 거리에서 촬영감독과 보조 등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좀 더 떨어진 곳에서 수많은 스태프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내가 그 4분 간의 촬영 시간 동안 대본에 있지도 않은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상대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할 수 있다고 보나"라고 답했다.
이어 "어떤 스태프도 내가 바지에 손을 넣었다고 증언하지 않았고 영상에서도 바지에 손을 넣는 모습은 없었다"고 전했다.
여배우 앵글이 안 잡히는 곳에서 (바지에 손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덕제는 전했다.
이후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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