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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나경 기자] 오는 6월부터 우리나라 소방차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밀어버릴 수 있게 됐다.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 ⓒ 인스타그램 'bobaedream'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이때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밀어내기' 등 적극적인 제거·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민사상 소송에 들어가도 소방청에서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해 준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해서도 긴급출동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손실은 시·도지사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운용에 한계가 있었다.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구조활동을 하다가 문짝을 떨어뜨린 소방관이 사비로 이를 변상해 주는 일이 허다했다.

소방청은 내부 자료에서 "차량 제거·이동 조치 규정이 현행법에 있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 판단 기준 등이 미비해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이런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앞서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이 난 건물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 

이런 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소방기본법 개정에 큰 역할을 했다.

이나경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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