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200명 아티스트 공개 서한, AI 음악 생성 도구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 촉구
미국, AI 기업 사용 저작권 자료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문체부,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영문본 배포

사진 = 오픈AI의 인공지능 챗봇 '챗GPT' / 연합뉴스 제공
사진 = 오픈AI의 인공지능 챗봇 '챗GPT'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이지영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윤리적 및 법적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AI를 통한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3일, 음악 생성 AI에 대한 저작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빌리 아일리시, 케이티 페리, 니키 미나즈 등 유명 팝가수를 비롯한 200여 명의 아티스트가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Artists’ Rights Alliance(ARA)가 주도한 공개서한에 서명하며 “AI를 무책임하게 사용할 경우 우리의 개인 정보, 신원, 음악, 생계를 보호하는 능력에 엄청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AI 음악 저작물을 생성하는 기업들이 무단으로 아티스트들의 목소리와 작곡 데이터를 이용해 무단 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회사 중 일부는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허가 없이 우리의 작업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력히 말하며 로열티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의 테네시주에서는 미국에서 최초로 퍼블리시티권(퍼블리시티권: 초상, 성명, 음성과 같이 개개인을 특징짓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인격표지영리권’)을 보장해 주는 법안을 제정했다. 지난 1월, 테네시주 주지사 빌 리는 ‘초상, 음성, 이미지 보안 보장법(Ensuring Likeness, Voice, and Image Security Act)’에 서명했다. 일명 ‘엘비스 법(ELVIS Act)’은 개인의 목소리, 이름,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신설하여 사전 허가없이 저작권 침해로부터 예술가를 보호하는 미국 내 최초 법안이 됐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법안의 효과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예술가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도전을 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미국 의회에서는 아담 쉬프트 의원이 지난 9일 Generative AI Copyright Disclosure Act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AI 기업들이 사용한 저작권 자료를 명시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술 진보와 공정성을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AI 기업들은 관련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작권 등록처에 등록해야 하며, 데이터셋을 변경할 경우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큰 지지를 얻고 있다.

국내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했다. 이는 AI 사업자의 유의 사항,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 AI 이용자 유의 사항,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로 구성됐다. 15일부터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주요 회원국과 면담을 통해 영문안내서를 소개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K-콘텐츠가 해외 AI 학습에 사용되거나 한류 팬들이 K-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와 관련한 법적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인공지능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저작권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들끓고 있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심화시대 우려되는 쟁점 및 분야에서 AI 저작물 이용 범위(39.7%),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37.9%)가 2, 3위로 집계되었다.

AI 국가 대항전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AI 활용에 대한 막대한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이 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외 기업에서 생성형 AI가 불러온 윤리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뉴스 / 이지영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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