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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나경 기자] 앞으로 여권사진을 찍을 때 귀가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25일 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 오늘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 한예슬 인스타그램, 온스타일 채널소시

이번 여권사진 안내문에는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 안경 및 눈썹 가림에 대한 항목이 삭제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두 귀를 노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머리카락을 넘겨 두 귀를 노출하면 일부 외모 단점 등이 노출돼 더 못생겨보인다는 불만이 생겼지만 규정상 지킬 수 밖에 없었다.

이제는 두 귀를 노출해야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을 부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울러 가발이나 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도 삭제됐다.

또 제복이나 군복을 착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사라졌다.

다만 군인이나 경찰처럼 제복을 입는 직업이면 문제가 없으나 '코스프레식'이라면 곤란하다. 

입국 심사에서 여권 사진 때문에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유아 여권사진 규격도 수정됐다. 외교부는 기존 유아 사진에서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바꿔 성인과 같은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전했다.

이나경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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