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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은서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등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사용료에 대한 징수규정 개정은 2017년 8월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에 따라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음악 권리자단체는 지난 23일부터 해당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받았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음악 권리자단체와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2017년 4월, 4개 음악 권리자단체와 ▲ 일정 규모 미만 영업장은 제도 활성화 시까지 공연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면제 또는 유예, ▲ 현재 공연권 징수 대상 업종보다 낮은 수준의 요율 책정을 통한 시장 부담 최소화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17년 11월에 음저협과 함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약 4개월 동안 문체부 누리집을 통한 의견 수렴 공고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해 최종 공연사용료 수준을 책정했다.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등)은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 2,000원에서 10,000원, ▲ 체련단련장은 최저 월 5,700원에서 29,800원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공연보상금 별도) 다만, 50㎡ 규모 미만의 영업장은 공연사용료가 면제된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면적 3,000㎡ 이상)’의 종류 중 기존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전통시장 제외)도 공연사용료를 월 80,000원에서 1,300,000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악 권리자단체가 사용료 납부 방법과 수준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통합징수제도(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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