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중, 함께하는 저작권교육 실시

 

[문화뉴스 MHN 박지희 인턴기자] 보성중학교는 지난 8일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저작권 위원회에서 파견한 선생님들을 통해 함께하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저작권의 정의와 재산권을 '도전 Quiz ! Quiz !'를 통해 알기 쉽게 이해하였고, 타인의 개인 창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료 지불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때에는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

교육에 참가한 2학년 학생은 스마트폰 사용 시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 사진, 동영상 등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오순 교장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후 우리 학생들은 법을 잘 지키는 민주시민으로 거듭 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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