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일반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부부 사이에서 외도나 가정폭력 등 이혼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당연하게 보여지는 일임에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힘을 모아 축적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주된 소득활동을 하는 남편과 집에서 육아 및 살림을 하는 아내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 역시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경우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서 아내에게 더 많은 재산이 분배되는 것은 아니며, 아내가 남편의 소득활동을 위해 기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아내 측이 재산분할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에 관계 없이 이혼 재산분할 시에는 자신이 경제활동을 통해 부부 공동의 재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내용이나 또는 상대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살림이나 육아 등 가사노동에 전적으로 기여하고 다방면에서 내∙외조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 김태경 이혼변호사는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공동 재산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재산분할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며 “단,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용여부가 필요하며, 유책배우자와 그 상간자는 상대배우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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