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지난 달 한 TV프로그램에서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의 사연을 다루며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우리 나라의 경우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200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성매매를 엄연한 성범죄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더욱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위 사례처럼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건뿐 아니라 성구매를 강요 받는 경우까지 발생한다고 알려지면서 성매매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추세다.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매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구매 동기 중에는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가 함께 가서’, ‘친구, 동료, 선배들의 압력’ 등 타인의 권유나 강요로 인한 동기가 2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인들과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성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100%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에 동참했다면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게 되며,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때문에 아무런 의도 없이 타인에게 속거나 강요당해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가능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전반에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는 성매매를 행한 사람은 물론, 성을 구매한 사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모두가 성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며 “만일 성매매나 성구매를 강요당하고 있거나 이 같은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하루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범죄를 강요한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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