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만원 한도 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도 허용…연체시 신용상 불이익 없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열린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화뉴스] 오는 3분기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체크카드 발급 연령제한은 기존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단, 반드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발급할 수 있으며, 일일 및 결제한도가 설정된다. 청소년 체크카드의 사용한도는 하루 결제금액 3만원, 월 결제금액 30만원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발급연령 확대로 최대 37만명이 체크카드를 신규 발급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만 12세 이상 중·고교생들은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이용한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수준과 미상환 가능성 등을 감안해 월 5만원 수준으로 설정된다. 

후불교통카드 이용 중·고교생은 최대 57만명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청소년이 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도록 하되 연체대금 상환 전까지 카드 이용은 정지된다. 연체 과다로 카드사의 손실이 커질 경우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연체금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소년에 대한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은 합리적 용돈 관리와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카드발급도 종전보다 쉬워진다. 

고령자를 위해 큰 글자로 된 전용서식을 별도로 준비하는 한편, ARS 상담시 상담원 우선 연결 및 느린말 서비스 등의 편의가 제공된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카드발급은 종전보다 쉬워질 예정이다. [max pixel/CC0 public domain]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는 대체수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 본인이 카드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음성통화, 보이는 ARS 등 수화가 지원되는 화상통화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장애인 전용 상담채널도 개설될 예정이다.

당국은 이외에도 체크카드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하고, 법인카드 이용서비스 변경 시 부작용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에 한정해 구비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각 조치들은 카드사 내규, 여전법 시행령 개정 등에 맞춰 시행된다. 만 12세 이상 체크카드 허용은 오는 3분기에,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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