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해마다 2000건 이상 경범죄 발생..."처벌 강도 수위 올릴 것"

[문화뉴스] 경찰이 우리나라의 경제, 교육 등 수준은 올라갔지만 시민의식은 아직 후준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경찰이 우리나라의 경제, 교육 등 수준은 올라갔지만 시민의식은 아직 후준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3일 관내에서 발생한 경범죄 위반행위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충북 경찰은 매년 2000건 이상의 경범죄를 적발했다. 2014년 2233건을 단속한데 이어 2015년 2478건, 2016년 2939건, 2017년 2136건의 경범죄 위반행위가 단속됐다.

적발이 빈번한 것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말까지 단속된 경범죄 건수만 473건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36.7%(184건)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 적발된 경범죄 죄목으로는 음주 후 소동을 피운 것이 191건,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136건, 노상방뇨 31건, 고성방가 28건, 쓰레기 투기 17건 등이 적발됐다. 이중 음주 소란은 전년보다 203.2%(128건)나 늘었다.

경범죄 적발이 줄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생활주변 불법행위 중점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난해보다 단속 건수가 다소 늘었다”고 설명했다.

사소한 경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지게 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지난해 8월 청주에서 A(52)씨가 B(32)씨의 집 담벼락에 노상방뇨를 하던 중 시비가 붙었다. 이 사건에서 B씨는 A씨의 핀잔을 받자, 홧김에 폭행을 저질러 구속기소됐다. A씨는 조사와 재판 과정 중에도 두 차례 폭행을 더 저질렀고 결국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8월 광주주민 C씨는 만취한 채 택시를 탔지만, 기사가 길을 돌아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요금을 내지 않아 해당 지구대로 연행됐다.  

C씨는 무임승차로 인한 10만원 범칙금 처분이 내려지자, 화를 참지 못하고 해당 지구대 안에서 옷을 벗으며 소란을 피웠다. 결국 유치장에 수감된 C씨는 해당 죄목뿐만 아니라,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60만원의 추가 범칙금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사소한 경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지게 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경찰청은 시민들의 경범죄 인식을 재고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한다. 또 사건 현장에서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 노상방뇨같이 적발 건수가 많은 경범죄는 범칙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회 문제로 불거진 층간 소음은 ‘인근 소란’ 죄목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이번 경찰의 발표는 아직 시민들의 사회적인 인식이 결여됐다는 점을 시사한다. 때문에 경찰이 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경찰 공권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 공권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경찰관 10명 중 6명은 근무 중 20회 이상의 폭행과 모욕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521명의 경찰관이 참여한 조사 결과에서 59.5%에 이르는 경찰관 310명이 공무수행 중 20회 이상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비율은 20회 미만 10회 이상이 66명(12.6%), 10회 미만 1회 이상이 141명(27%)이었고,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는 경찰관은 단 4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어떤 위험과 불법에도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존중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경찰이 더욱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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