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과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문화뉴스] 이달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됐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3위에 이를 정도로 노동 강도가 높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 2월 28일 본 개정안이 통과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과 장시간 노동의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2시간까지만 가능하고, 따라서 1주일에 총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다.

주당 근로시간은 개정 전 68시간에서 현행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든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 1주를 평일 5일로 해석함에 따라 연장 근무 12시간과 토, 일요일 8시간 근로까지 더해 주 68시간까지 근로가 허용됐으나, 개정 후 1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연장 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해 주 5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해졌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하면 통상 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받게 된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계약 상 명시된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8시간 이내 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100%를 더해서 받는다. 이에 따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던 근로자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하면 통상 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받게 된다.

근로시간 축소에 따라 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다르게 한다.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변경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고,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년 7월로 적용이 유예된다.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0년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또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했다.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하면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특례업종은 기존 26개에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또 존치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도 근무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해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고,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2시간까지만 가능하고, 따라서 1주일에 총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다.

기존에 공무원들에게만 유급휴일로 부여됐었던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이 적용된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화가 의무화된다.

연소근로자(15~18세)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됐고, 연장근로는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해 연소근로자 보호가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과 장시간 노동의 해소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근로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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