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서 “추가 수사중인 드루킹, 증거 인멸 우려 있다”며 실형선고 주장

[문화뉴스] 검찰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49)와 관련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기사 댓글 조작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으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실형 선고를 주장했다.

검찰이 드루킹 김동원 씨(49)와 관련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김 씨에 대한 재판 결심 공판의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관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후 추가 기소가 필요해 이와 관련한 자세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어 김 씨와 피고인들이 풀려나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이뤄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김 씨와 피고인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이미 컴퓨터나 휴대 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가 압수돼 더는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이 검찰과 특검팀 간 피고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거래 대상이냐”고 비판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사건으로부터 김 씨 일당이 풀려났을 때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특검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니 증거 조사가 끝난 기소 사건은 신속히 종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 수사와 기소를 위해 인신을 구속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요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면서 결심공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김 씨 일당의 선고일은 이달 25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추가 기소된다면 범행 기간이나 횟수가 증가하고, 그 점은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어 모든 분에게 사과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다만 법리적인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네이버와 관련된 의문에 대해 "네이버는 약관에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금지 규정을 만들어 두지 않았다"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감' 클릭 행위는 부정한 명령이 아니고,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씨 일당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다고 전했다.

네이버가 업무방해로 고소한 혐의에 대해서는 “악어가 악어새를 고소한 것과 같다”고 말하며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말이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네이버 트래픽을 증가시켜서 광고 매출로 돈을 벌게 해줬다. 우린 아무런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게 없다"며 사이트의 기사 편집권은 최종적으로 네이버에게 있으므로, 여론 조작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네이버 자체의 신뢰가 추락했고 주가까지 하락해 금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김 씨의 말을 비판했다.

최근 법조계에서 김 씨 일당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아직 확실한 선고가 나오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양측 주장을 들은 후 "양형과 관련해 여러 예측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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