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13곳 신규채용 계획 세워…고용부 "미흡 사업장 관리 중"

[문화뉴스]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만명의 인력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만명의 인력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규채용 계획을 세운 곳은 813곳(22.4%)이였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9775명의 신규 채용이 완료됐고, 2만36명에 대한 채용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 52시간 적용 대상 사업장 중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2136곳(58.9%)이었으며 주 52시간이 넘게 근무하는 노동자가 없는 기업은 1454곳(40.1%)이었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는 인력 충원(42.8%)이 가장 많았다. 이어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도입(35.2%), 교대제 등 근무 형태 변경(16.8%), 생산 설비 개선(16.6%) 순이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기업들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 더 많이 일하는 대신 다른 때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조절하는 제도다. 노‧사간 합의로 3개월 동안의 적용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사업장에 대해 “준비 상황에 따라 우수, 적정,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분류해 보통 및 미흡 사업장을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지방 관서별로 사업장 유형에 따른 컨설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는 인력 충원(42.8%)이 가장 많았다. 이어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도입(35.2%), 교대제 등 근무 형태 변경(16.8%), 생산 설비 개선(16.6%) 순이었다.

고용부는 또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핵심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을 “현장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기초 고용질서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9월에도 점검 활동을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월 29일~4월 13일 동안 편의점‧건물관리업 등 취약 업종 사업장 5082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386곳을 적발했다. 그 결과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규모가 4억3000만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영세사업주‧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19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 범위 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지난 20일 기준 62만개 사업장이 신청했으며 지원 대상 노동자는 222만명이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말을 이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일부 노동자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1585만9000명) 중 최대 1.2%(19만7명)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벌 형량 등 상향 등 효과적 제제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민주노총에 대해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 불참 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이 주요 사업장의 임금‧단체협약과 맞물려 현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대상을 15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 300곳을 선정해 현장 중심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처벌 형량 상향 등 효과적 제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으로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는 휴일 포함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앞으로 주 52시간제는  2020년 1월부터 1~300인 사업장, 2021년 7월부터는 1~50인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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