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레저분야 소비자 피해 7~8월 빈발…"피해발생시 증빙자료 확보 후 보상완료 때까지 보관해야"

[문화뉴스] A씨는 지난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437만8000원 상당의 해외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여행 약 한 달 전 사고로 다리를 다쳐 6주 진단을 받아 부득이하게 여행을 취소하게 된 A씨는 여행사에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취소수수료가 계약금보다 많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여름휴가 때 머무를 펜션을 예약했다. 그러나 막상 펜션에 도착하고 보니 방 상태가 홈페이지 사진과 영 딴판인데다 비위생적이고 화재감지기도 휴지로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B씨가 항의하자 펜션 주인은 추가금을 지불하면 다른 방으로 바꿔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로 배정받은 방 역시 다를 바 없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주인은 이를 거부했다.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휴가철 일어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는 여름휴가철인 7~8월에 빈발하고, 그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여행, 항공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은 2015년 2170건에서 2016년 2796건, 2017년 3145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8111건) 가운데 20.2%(1638건)는 7~8월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 취소·변경 시 해당 업체가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다. 

이처럼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여름 휴가기간에 휴양·레저 분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7~8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 단계에 걸쳐 소비자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상품 선택단계에서는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숙박의 경우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업자가 밝힌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여행사는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다. 

예약·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급·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숙박의 경우 숙박예정일 변경 등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에 대비해 예약 전 개별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인 경우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 역시 환급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구매 후 예약내용이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 예약내용을 한 번 더 살피도록 한다. 

피해 발생시에는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과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확보해야 하며 이를 보상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숙박의 경우 예약취소 시점과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증빙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

상품 선택과 예약·결제 단계에서는 꼼꼼한 확인이, 피해 발생 후에는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증빙자료 확보 후에는 소비자 상담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혹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서지에서의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었다면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들도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이를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예약을 했다가 무통보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도 휴가계획 변경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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