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실수사 인정...유족에 3억6000만원 배상 판결 내려

[문화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금은 사라진 서울 이태원의 버거킹 햄버거 가게의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당시22세)가 칼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조 씨와 함께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미국 군속 자녀 아더 존 패터슨(38)과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49)는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고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

사건 초기 경찰과 미군 범죄수사대는 범인으로 패터슨을 지목했으나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살인죄로 기소됐다. 하지만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수사 당국의 실수로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했다. 피해자 조씨의 가족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서명을 받아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9년 영화가 나오며 ‘이태원 살인사건’은 재조명됐다. 이에 따른 비판여론에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2011년 미 수사당국과 공조해 2011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패터슨을 체포할 수 있었고, 같은 해 12월 검찰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미국 법원도 2012년 범죄인 인도를 허가해 그를 한국으로 송환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살인범 아더 존 패터슨

이후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조씨의 유족이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씨의 부모에겐 각 1억5000만원씩, 조 씨의 누나 3명에겐 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 행위 시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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