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각하는게 마땅".. 박근혜 전 정부의 외교정책에 따른 것

문건은 2016년 1월 초 작성된 것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게 마땅하다는 결론이 담겨 있다

[문화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  

법조계는 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 등 양승태 행정처의 위안부 소송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수된 문건은 법원행정처 기획 조정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2016년 1월 초 작성된 것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게 마땅하다는 결론이 담겨 있다. 

해당 안건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 위안부 피해문제를 합의한 전 정부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조정 신청이 불성립하다고 결정 내렸다.

본 소송에서 불거진 의혹은 홍 의원 측이 이 민사소송 사실을 행정처 관계자에게 귀띔했고, 양승태 사법부가 이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1월 28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는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참여했다. 

행당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외교정책을 부합하기 위해 양승태 행정처가 정식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결론 각하나 기각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키운다. 

해당 소송은 현재까지 심리조차 열리지 않고, 약 2년 6개월 넘게 법원에 계류하고 있기에 의혹이 증폭된다. 

아울러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민사소송을 검토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보했다. 

지난 2013년 10월 A씨는 서울북부지법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을 홍 의원 상대로 제기했지만, 2014년 9월 패소했다.   

본 소송에서 불거진 의혹은 홍 의원 측이 이 민사소송 사실을 행정처 관계자에게 귀띔했고, 양승태 사법부가 이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이 패속하도록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판사와 변호사를 지낸 법조계 인사이며, 제 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양승태 사법부가 이런 그를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우군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판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A씨의 변호인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당시 재판 과정을 조사 중이다. 이때 선고 지연과 일반적인 재판과 절차가 달랐던 과정들을 파악할 예정이다. 

A씨의 소송은 8월 2심에서 홍 의원의 일부 패소, 12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밖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노동조합의 소송 사건과 미쓰비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패소하도록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6월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를 특수 1부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수 1부는 검찰 내 특수수사 주력부서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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