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하자 2회·일반 하자 3회 이상 수리 뒤 하자 재발 시 '교환'

내년 1월부터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다.

[문화뉴스] 내년부터 새 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한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도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하자가 재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게 됐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로 포함됐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절차 [국토교통부]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 50인 이내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토록 했다. 심의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이들이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을 시에는 환불할 수 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을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한다. 단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중재부의 별도 검토로 산정할 수 있다. 

사용이익 계산 시 우리나라 승용차의 평균 주행거리를 15만km라고 두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가령 3000만원에 차량을 구입한 이용자가 1만5000km 주행 후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차량의 10%를 이용했다고 보고 30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제한 27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소비자는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도 자동차 제작사에서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함께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교환·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중재규정의 요지와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의무화했다. 

중재판정의 전문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가 하자 조사를 맡게 된다.

반복적 수리(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후에도 고장이 재발한 경우 제작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하자 재발을 통보하기 편리한 서식과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제작자는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하는 경우 중재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해둬야 한다. 

심의위에 중재가 신청되면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 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는 중재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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