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현직 경찰관이 모텔에 가자며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이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경찰관 모 씨는 주점에서 해당 여성을 알게 된 뒤 택시정류장 앞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추행하여 처벌과 공무원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라 규정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성범죄전문 형사전문변호사는 징역형만 존재하는 강간, 준강간죄와 달리, 강제추행죄 처벌에 벌금형이 존재한다고 해서 결코 처벌이 가볍다는 착각을 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성범죄처벌은 벌금형 외에도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큰 낙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표적 보안처분인 신상정보 등록 같은 경우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정보가 관련 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최대 30년간 저장되며, 범죄 정도에 따라 일반에 공개될 수도 있는 등 결코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사안이다.

이용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초범이라면 소송단계까지 가기 전에 기소유예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변호사의 도움 없이 기소유예를 바라고 법률적 지식 없이 임의로 조사에 임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면 오히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를 방지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즉시 성범죄사건 해결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초기에 방향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환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다양한 형사소송에서 많은 승소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특히 아청법위반무혐의나 강제추행, 준강간 등을 무죄판결 무혐의를 받아낸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이다. 경찰준강간 무혐의처분 등을 받아낸 실제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유사사건으로 억울한 처지에 놓였다면 변호사법률상담으로 조언을 들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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