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용해 정권 공격 수단 삼는 보수세력 문제… 최저임금 본질 잊지 말아야

[문화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용자단체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건의안을 제시했지만 노동부는 재심의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했다.

국내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30년간 최저임금의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경우는 없었고,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대로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액이 2년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 사용자, 특히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과 법 제도개선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수 정당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고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며, 현 정권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가 새롭게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자측은 실질 임금인상률이 2.4%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여전히 일본, 영국 등 선진국보다 낮고,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과 별개로 교통비와 식비를 따로 제공한다. 문 정부가 내걸었던 2020년 최저임금 만원 공약도 거센 반발로 실상 무산되어 최저임금 선진화는 잰걸음을 걷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상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는 높은 임대료와 낮은 납품단가와 같은 위로부터의 '갑질'이라고 지적한다. 건물주들이 계속해서 임대료를 올리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제대로 납품 단가를 쳐 주지 않아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일자리에서 가장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 역시 '을'들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을'들과의 파이 싸움이 아닌 불평등한 경제 구조에서 나온다.

최저임금 법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국내의 경제 상황에 맞게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본래 취지를 외면하고 최저임금법이 모든 경제 침체의 원인인 양 몰아가는 보수 정당 및 언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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