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자회의 첫 사회적 합의…"정부정책 도입 및 시행내용 중심 의견 모아"

[문화뉴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사회안전망위)가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방안 중 하나로 폐업한 영세사업자에게 소득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구직활동에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이 합의됐다.

21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간사단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첫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원회의 합의 내용은 정부로 보내져 정책으로 추진된다.  

위원회는 합의문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다만,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소득 지원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지연 위원회 위원장은 "애초 (합의문의) 취지가 노·사·정이 방향을 제시하고 뜻을 모은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첫 사회적 합의라는 데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노인 빈곤율 개선 등을 다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들에 대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또 위원회는 정부가 구직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이뤄지도록 요청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문재인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2020년 도입 계획인데 위원회는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노인 빈곤율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예정돼 있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그 인상 시기의 조기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의 조기 추진 ▲ 저소득층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 공공서비스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장지연 위원회 위원장은 "합의는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 시행 내용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의제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했다.  

다만, 장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 “위원회가 하는 일이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아니다”라며 개편 문제를 다룰지에는 확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장지연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이후 첫 합의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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