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대학생·세대주 아닌 청년은 개설 불가… 가입자 5만명도 안 돼

[문화뉴스] 지난 7월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정작 청년들이 가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2년 이상 가입했을 때 연 3.3%의 금리가 적용돼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5% 높다. 이자소득도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전환할 수 있어 청약 횟수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발표 초기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롭게 설정돼 있어 신규 가입자수가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상태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청년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①만 19세에서 29세 이하(군 복무 기간만큼 연장)의 대한민국 국민 ②무주택 세대주 ③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이다.

가입 대상이 20대로 한정되어 있어 30대 청년들은 가입할 수 없으며, 부모님과 같이 사는 청년들 역시 가입할 수 없다. 연 소득 3천만원이 넘어가면 가입이 불가능하며, 정식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을 뗄 수 없는 대학생들 역시 가입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당국이 실시한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22.9%만이 부모에게서 독립해 살고 있고, 이에 따르면 10명 중 7명 이상이 청년 통장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기에 나이나 소득 요건까지 포함하면 가입 대상자는 더욱 줄어든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시행 당시 예측했던 실수요자 75만명 중 4만명 가량만 청년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상태로, 이는 10/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제도 시행 첫달에 가입자가 몰리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가입자수가 너무 적다"고 전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연봉 3000만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독립해서 사느냐', '국가근로 등으로 소득이 안 잡히는 대학생은 왜 가입 대상이 안되는 거냐' 등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직장 등의 사유로 독립했는데 소득이 적어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청년을 지원하는 게 정책의 목적"이라며 가입 요건을 당장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득이 적어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나이가 많은 청년층을 정책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주류 의견이다. 또한, 부담스러운 주거비 때문에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을 배제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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