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중징계 모면 어려울 듯… 사회적 뭇매 쏟아져

[문화뉴스] 불법 키스방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의 한 경찰관이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역 경찰서 소속 A경장이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키스방을 운영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27일 밝혔다.

A경장은 경찰 출석 전 '지인의 가게에 놀러온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3시간에 걸친 1차 조사에서 '2개월 가량 운영했다'고 키스방 운영 사실을 시인했다.

A경장은 지난 6월 27일 경찰이 부산진구의 한 키스방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당 키스방 카운터에 있었다. A경장은 신분을 숨긴 채 참고인 자인서를 썼으나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 신분이 드러났다. 

키스방은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 등의 불법 행위가 없는 한 신고 하에 운영이 가능하지만, A경장이 운영했던 키스방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본 사건은 부산진서 경제범죄수사과에서 경찰 등 공직자의 업무 관련 범죄를 조사하는 지능범죄수사과로 이관된 상태다. 경찰은 A경장이 키스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감시망을 피하도록 정보를 주는 등의 권한 오남용 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겸직이 불가능한 데다, 경찰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안인 만큼 법적 처벌 외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법을 위반하는데 대체 누가 경찰이냐", "키스방이 합법 사업인게 더 충격" 등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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