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 임직원 38명·치과의사 43명 불구속입건…임플란트 보험수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점 악용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악용한 신종 리베이트가 경찰에 적발됐다.

[공감신문]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점을 노려 병원에 재료를 비싸게 납품한 업체와 이 재료들을 이용해 높은 보험수가를 챙긴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의료기기 업체 대표 이모(62)씨 등 임직원 38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로부터 35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치과의사 김모(47)씨 등 4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2014년 7월 임플란트가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자 임플란트 500만원어치와 치과용 합금 500만원어치를 패키지로 묶어 팔면서 치과용 합금 400만원어치를 의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후 2016년 11월 정부가 보험수가 상한액을 하향조정하자 A사는 임플란트 400만원어치, 합금 400만원어치를 묶고, 이를 구매하면 합금 250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패키지 상품구성을 변경해 영업했다. 

A사와 거래한 병원들은 비싸게 구입한 임플란트는 보험급여 청구로 비용보전 받고, 무료로 받은 치과용 합금은 제값을 받고 환자들에게 판매했다. / 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이 업체의 영업사원들은 치과의사를 찾아가 “각각 500만원어치 임플란트와 치과용 합금으로 구성된 1000만원짜리 보험패키지 상품이지만, 치과용 합금은 500만원 중 100만원만 내면 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 업체가 보험수가가 실거래가보다 4~5만원가량 높게 책정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임플란트 보험상한가는 11만2750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이는 6~7만원 수준인 실거래가보다 4~5만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A사와 거래한 병원들은 비싸게 구입한 임플란트는 높은 보험급여를 청구해 비용을 보전 받고, 무료로 받은 치과용 합금은 제값을 받고 환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를 통해 생겨난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지게 됐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 중 50%는 환자에게, 50%는 건보공단에 청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A사의 대표 이씨는 경찰 진술에서 “통상적인 가격할인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통상적인 가격할인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보험급여 대상인 임플란트 가격을 소매가보다 높이거나 유지하면서 치과용 합금만 싸게 제공한 것은 통상적인 가격할인보다는 임플란트 판매를 위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A사가 현재까지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 신종범행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A사에서 제품을 구매한 병원 1200여곳 가운데 비교적 거래규모가 크지 않은 곳의 의사들은 A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설득 당해 불법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입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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