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설비확인시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안전 시공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지난달 제주시 삼양1동에서 태풍에 날려 옆집을 덮친 태양광발전 패널 철거작업이 이뤄지는 모습

[문화뉴스] 태풍과 집중호우에 속수무책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지침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제도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약 38만개로 집계된다. 올여름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현재까지 5건이다. 

지난 7월3일에는 태풍 쁘라삐룬으로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지난달 23일에는 태풍 솔릭으로 인해 제주시 태양광 설비 지지대가 떨어지면서 인근 주택을 덮쳤다. 

8월 29일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집중호우로 태양광 부지 내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태양광 발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충북 제천시와 청주시에서도 각각 8월 29일과 31일에 토사 유출 등이 발생했다. 

지난 7월 3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국도 주변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일부와 나무, 토사 등이 거친 비바람 영향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건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철원군 사고에서는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인근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에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에 따른 설비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RPS 설비확인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돼 있지 않아 준공검사 이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판매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뤄지는 설비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고, 고시 개정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발전소를 가동 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참여기업 지원에서 감점요인이 될 수 있도록 보급지원사업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고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과 사용 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