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도용됐을 때 10배로 배상..비밀유지협약서 체결도 의무화 돼
[문화뉴스] 중소기업이 고유의 기술력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무단 도용당했을 때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 받는 법이 제정된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방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가 2차 회의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기술탈취 방안을 논의한 결과 마련됐다.
논의를 통해 TF는 하청 관계가 아니라도 대기업을 비롯한 부처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용했을 때 징벌적인 관점으로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와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입된다.
방침의 제도화를 위해 TF는 올해 안에 부처별 기술보호 관련 개정안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에서 수탁, 위탁기업 간 불평등한 관계 입증 책임을 중소기업이 지는 게 어렵다”며 “중소기업 기술의 미래 가치는 산정이 쉽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추정 가치의 최대 10배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TF는 대기업-협력사 간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자시스템에 대한 실태 점검도 예고했다.
홍종학 장관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며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TF 2차 회의에서는 기술 유출 사건 사례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경찰은 최근 3년간 기소된 기술 유출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2.9%에 불과한 문제를 지적했다.
집행유예·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가 대다수(89.2%)였기에 경찰은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