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도용됐을 때 10배로 배상..비밀유지협약서 체결도 의무화 돼 

중소기업이 고유의 기술력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무단 도용당했을 때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 받는 법이 제정된다. 

[문화뉴스] 중소기업이 고유의 기술력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무단 도용당했을 때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 받는 법이 제정된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방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가 2차 회의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기술탈취 방안을 논의한 결과 마련됐다. 

논의를 통해 TF는 하청 관계가 아니라도 대기업을 비롯한 부처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용했을 때 징벌적인 관점으로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와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입된다. 

방침의 제도화를 위해 TF는 올해 안에 부처별 기술보호 관련 개정안을 마련한다. 

홍종학 장관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며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에서 수탁, 위탁기업 간 불평등한 관계 입증 책임을 중소기업이 지는 게 어렵다”며 “중소기업 기술의 미래 가치는 산정이 쉽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추정 가치의 최대 10배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TF는 대기업-협력사 간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자시스템에 대한 실태 점검도 예고했다. 

홍종학 장관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며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3년간 기소된 기술 유출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2.9%에 불과한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TF 2차 회의에서는 기술 유출 사건 사례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경찰은 최근 3년간 기소된 기술 유출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2.9%에 불과한 문제를 지적했다. 

집행유예·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가 대다수(89.2%)였기에 경찰은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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