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수십명, 시공사 선정과정서 금품제공 받아…경찰, 현대건설 관계자 소환조사 예정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꼽힌다.

[문화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홍보업체의 금품 살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10조원, 공사비 2조6000억원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힌다. 

7일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원 수십명이 최근 서울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합원들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 측 홍보요원들로부터 골프채 세트, 가전제품 등 100만원 상당의 다양한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계약한 홍보업체가 조합원들에게 뿌린 금품은 확인된 것만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대건설 측은 이와 관련해 “금품 살포는 모르는 일”이라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홍보요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4월 반포1단지 재건축과 관련한 현대건설의 범죄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경찰은 올해 초 두 번에 걸친 현대건설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홍보업체 직원들이 현대건설 총괄부서 아래 직접 배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금품 내역을 현대건설에 보고하고, 그 비용을 정산 받은 내역도 계좌추적을 통해 발견됐다. 이런 점들로 미뤄 현대건설 측이 금품살포 과정에 직접 개입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들을 토대로 조만간 정수현 현대건설 전 사장과 재건축 사업 담당 간부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제132조에 따르면 재건축 시공 선정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건설업계가 홍보업체 등의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을 제공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지적이 돼 왔다. 

경찰은 조만간 현대건설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시정비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직접 금품을 제공하지 않고 홍보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시공권을 박탈하도록 했다. 또 총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향후 2년간 입찰참가 자격도 박탈된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일대 재건축 사업장들에서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물과 현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지난달 27일 롯데건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전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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