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전 부사장 "가족과 회사에 커다란 상처 줘 죄송하다"…선고기일 9월 21일 예정

[문화뉴스] 검찰이 SPC그룹 총수 일가 3세인 허희수 전 부사장(40)에 대해 액상 대마를 밀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7일 검찰이 허희수 SPC 전 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마약 밀수, 흡연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7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허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한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처신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혐의 인정과 동시에 액상 대마를 흡연한 것과 관련해 “미국에서 단 한 번 충동적 경험에서 비롯된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허 전 부사장이) 유학생활에서 공황장애 등을 앓던 중 하와이에서 만난 현지인 권유로 한 순간 유혹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액상대마를 접한 것”이라며 대마를 접한 상황을 전했다. 

허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대마 흡연과 관련해 "미국에서 단 한 번 충동적 경험에서 비롯된 일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액상대마를 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해온다는 그런 인식이나, 이를 타인에게 공급‧유통시키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면서 "액상 대마에 대한 중독성‧의존증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하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허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가족과 회사에 커다란 상처를 줘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는 “아내와 어린 딸들에게 상처를 줄까 봐 너무 두렵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7일 검찰은 허 전 부사장이 액상 대마를 국내에 들여와 몰래 흡연한 증거를 확보하고, 액상 대마를 밀수·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지난달 31일 허 전 부사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허 전 부사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허 전 부사장은 SPC그룹 창업자인 허영인(69) 회장의 차남으로, 지난 2007년 SPC그룹의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상무로 입사했다. 이후 2016년 7월 미국 유명 버거 체인점인 '쉐이크쉑’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같은해 10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찰은 허 전 부사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미국 교포 이모씨(30)에게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몰수형에 처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허 전 부사장의 선고기일은 9월 21일이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