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재범 사건'도 증가…'성범죄자 알림e'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화뉴스]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범죄자가 매년 약 1만명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경우는 전체 인원 중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조원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대한애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현황’을 보면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는 2013년 기준 1만240명을 기록했다. 이후 2014년 1만8171명, 2015년 2만7886명, 2016년 3만7082명, 2017년 4만7547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8월에는 성범죄자가 5만6241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이 중 국민에게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인원은 4719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총 인원 중 약 8.3%에 불과한 비율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범죄자 중 징역 10년형을 초과하는 징역형이나,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올해 8월 기준 5287명에 달했다. 이 중 568명은 신상정보를 국민에게 고지하는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지역별로 전체 5만 6241명 중 경기 지역(1만4196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1만2014명, 인천 3554명 등 수도권에서 전체의 절반 이상(53%)이 집중됐다. 전국적으로는 부산 3497명, 경남 3075명, 경북 2616명, 충남 2420명, 대구 2339명, 전남 2048명, 전북 1867명, 광주 1849명, 강원 1602명, 대전 1588명, 충북 1568명, 울산 1171명, 제주 802명 순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도 증가했다. 법무부의 '전자발찌 피부착자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범 사건은 2014년 48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 등으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46건으로 나타나 재범 사건이 연평균 56건에 달했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성범죄자가 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경찰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가벼운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만 등록되지만, 중한 성범죄자에 대해선 법원이 연령·직업·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장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은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명과 나이, 사진,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받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정보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조원진 의원은 “갈수록 강력 성범죄자가 증가하고, 성범죄 재범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 확대를 검토해 사회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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