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80명 중 464명 면접 완료"…인도적 체류 허가자 외 나머지 심사 마무리

이달 중순께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의 난민 지위 인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문화뉴스]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00여명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여부가 이달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난민심사 대상 예멘인 480명 가운데 464명에 대한 면접을 완료했다”며 “최종 제주 난민심사는 10월 중순경에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한 23명 외 나머지 대상자의 심사 결과는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지만,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한 바 있다.

인도적 체류 제도는 난민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신체의 위협의 위험이 있어 국내에서 임시(1년)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를 허용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현재 시스템에서 소재 파악이 가능하다고 전한다.

이는 법무부가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 체포 및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추방할 경우 생명·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를 허용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의 이탈 및 잠적 우려와 관련해선, 현재 시스템에서 소재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지를 변경하면 전입일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제주를 떠난 예멘인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이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난민법 39조에 따르면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것 외의 생계비 지원이나 사회보장 등은 전혀 없다”고 단정 지었다.

법무부는 난민심판원 추진을 위해 대법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실제 난민 신청자 가운데 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 국내 체류 목적으로 장기간 국내에 머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또 난민심판원 추진을 위해 대법원과 협의 중이다. 난민심판원이 도입될 경우, 법무부는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5단계의 난민심사를 3~4단계로 단축시켜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국가정황수집 분석 전담팀 설치, 난민심사관을 확대 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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