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포함 6건 보물로 지정 예고…30일 예고기간 후 지정할 계획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가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

[문화뉴스] ‘신라의 미소’로 일반인들에게도 친근한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가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기와가 단독으로 보물로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일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와 대형 불과(괘불도)를 포함해 고려 시대 금속공예품, 조선 시대 고문서 등 6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군위 법주사 괘불도,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경선사’명 청동북, 장철 정산공신녹권이 보물로 지정됐다.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된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는 일제시기 경주 영묘사 터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수막새다. 이 수막새는 목조 건축의 추녀나 담장 끝에 기와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용된 둥근 형태로 만든 와당으로 ‘원와당’이라고 불린다.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는 1934년 다나카 도시노부라는 일본의 의사가 경주의 한 골동상점에서 이 수막새를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반출했으나, 고(故) 박일훈 국립경주박물관장의 끈질긴 노력으로 1972년 10월 국내로 돌아왔다. 

수막새의 왼쪽 하단 일부는 사라졌지만, 이마와 두 눈, 오똑한 코, 미소와 두뺨의 턱선이 조화를 이룬 자연스런 모습 등 숙련된 장인의 솜씨가 엿보인다.

문화재청은 대규모 야외 불교의식을 위해 제작된 '괘불도' 3건에 대해서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청, 군위 법주사 괘불도]

문화재청은 수막새에 대해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삼국 시대 얼굴무늬 수막새이자 높은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신라의 우수한 와당 기술이 집약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정밀조사를 통해 문화재적 가치가 새롭게 알려진 괘불도 3건을 보물로 함께 지정·예고했다. 괘불도는 대규모 야외 불교의식을 위해 제작된 대형 불화이다. 

먼저 ‘군위 법주사 괘불도’는 1714년(숙종 40년) 5월 수화승 두초등 9명의 화승이 참여해 완성한 괘불이다. 

총 16폭의 비단을 이었고, 높이 10m에 달하는 크기다. 또 부처임에도 화려한 보관과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고, 하단에 용왕과 용녀를 협시보살처럼 배치한 점 등은 다른 불화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성이다.

1750년 제작된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는 1750년(영조 26년) 축명, 사혜 등 4명의 화승이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은 불교 의례 때 사용된 '경선사'명 청동북도 보물로 지정했다. [문화재청]

19세기 이전 조성된 비로자나불 불화는 남아있는 예가 거의 없으며, 남아있는 작품도 삼신불로 구성된 것이 일반적이다. 이 괘불도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에 배치한 오존(五尊)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같은 구성 또한 드물다.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는 야외에서 거행하는 불교의식인 영산재에 사용된 불화로, 1788년(정조 12년) 총 22명의 화승이 참여해 완성한 것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불교 의례 때 사용된 ‘경선사’명 청동북과 ‘장철 정사공신녹권’도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등 6건에 대해 30일 예고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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