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 송출하는 방식 취한다…선고 공판 생중계로는 3번째 사례
[문화뉴스] 오는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일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 선고 공판은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중계에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1‧2심 선고도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이래 3번째 사례다.
선고 공판 생중의 첫 번째 사례는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다. 이어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선고 또한 TV로 중계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2심 선고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경 대법관 회의를 통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엔 생중계를 하고, 만약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생중계 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는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이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