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증거 담겼을 가능성 낮다고 봐…USB 파일 복구·확인시, 압수수색 나설 전망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에서 일부 문서파일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해, 복구중이다.

[문화뉴스] 검찰이 압수한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의 USB에서 일부 문서파일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압수한 USB를 분석해 문건의 내용과 저장‧삭제된 시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양승태 USB’와 관련해 “재직 당시 파일로 보이는 지워진 파일을 복구 중”이라면서도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서재 서랍에서 다량의 USB 파일을 발견했으며, 압수한 USB 2개에서 일부 파일이 삭제된 흔적을 확인해 분석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삭제된 문건에 대해 “폴더 이름 등으로 볼 때 재직 당시 문건으로 추정되지만 지워진 시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관계자는 지워진 파일을 복구 중이지만 "큰 기대를 거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복구하고 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자진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결정적 증거가 담겼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포렌식 장비를 통해 삭제된 USB 속 파일을 복구·확인되면, 겸찰은 재차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에서는 수사가 본격화한지 100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진 탓에 실효성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자체가 굉장히 늦었다. 기각되면서 3개월 이상 지체가 됐고, 사실상 임의제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차량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은 상태에서 서재에 보관돼 있던 USB를 압수한 만큼 원칙적으로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냐는 논란도 따른다. 

검찰은 이날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USB와 PC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일부를 확보해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검찰은 논란에 대해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영장의 단서를 근거로 USB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 관계자도 “양 전 대법원장이나 변호인도 USB 압수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날 검찰은 차한성(64)‧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서도 USB와 PC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일부 확보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 전직 대법관은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향 등을 기록한 문건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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