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과 11일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규탄 결의 대회' 벌일 예정

택시업계가 IT업체 카카오의 '승차공유 서비스'에 맞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문화뉴스] 대형 IT업체 '카카오'가 카풀(승차공유) 서비스를 추진하는 가운데 택시업계가 이에 맞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택시 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카카오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 참가한다. 

택시 업계가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건 카카오모빌리티가 곧 카풀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뒤부터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2월 카풀 서비스 스타트업인 ‘럭시(LUXI)’를 인수한 후 카카오T 카풀 서비스 출시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업계가 '결의대회'를 여는 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곧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뒤부터다.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에 따르면 이날(4일)과 11일 500명이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규탄 결의 대회’를 열고, 8일부터 17일까지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어 18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택시 종사자 3만명이 참여하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카풀 기사를 모집하는 등 서비스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며 “4일과 11일에는 우선 수도권에서 500여명이 참석하고, 18일 집회에는 전국적으로 3만명이 넘게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에 제출된 카풀 관련 법안 가운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 제1항 1호’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자가용을 유상 운송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택시 업계는 4일과 11일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500명이 모여 '규탄 결의 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카풀 확대 등 교통 혁신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히면서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도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카풀 운전자당 하루 2회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양측에 제안한 바 있지만, 택시 업계와 스타트업계는 모두 반대했다.

한 카풀 스타트업 대표는 “국토부가 규제혁신을 외치면서도 ‘1일 2회 중재안’이 양측의 퇴짜를 맞은 이후부터는 어떤 새로운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시단체 한 관계자는 “자가용 카풀 영업이 명백한 불법 운송행위로서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운송질서의 붕괴를 야기해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