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대화경찰'을 모티브로 해…주최 참가자·시민 간 쌍방향 소통채널 마련할 방침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대화경찰관제'가 확대된다.

[문화뉴스] 앞으로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대화경찰관제’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경찰청은 4일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위해 지난 8월 도입한 '한국형 대화 경찰관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9월 18일 인천 '신천지 만국회의' 등 집회 현장에서 시범 운영에 나선 결과, 시민과 경찰 간 소통이 원활해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대화경찰제를 처음 시범 시행한 이후 지난달 13일까지 서울에서만 55차례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별도 식별 표식을 부착한 대화경찰관은 집회 현장에 투입돼 주최자, 일반 시민 등의 쌍방향 소통채널을 마련한다.

대화경찰관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권친화적 경찰개혁을 추진해온 경찰이 스웨덴의 '대화경찰'을 모티브로 했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 및 시민과 경찰 간 상호 신뢰 형성을 돕는 제도다.

스웨덴의 '대화경찰'은 지난 2001년 예테보리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 반대시위 당시, 경찰 발포로 시위 참가자들이 사망함에 따라 도입됐다. 

대화경찰관은 별도 식별 표식을 부착하고, 집회 현장에 투입돼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 일반 시민의 어려움을 듣고 도움을 전함에 따라 쌍방향 소통채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간 집회시위 관련된 경찰의 업무가 불법집회 관리 중점이었다면, 앞으로는 집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익 충돌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경찰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경찰력을 최소 인원만 배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대화경찰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경찰력도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대화경찰관제가 아직 시민들에게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만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해당 제도가 시민들에게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집회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에게 안내장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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