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공판 5일 오후에 열려…재판부 선고 공판 생중계 허용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예정된 선고 공판에 불출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화뉴스]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4일 기자들을 통해 “오전에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하고 돌아와 선고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로 먼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내세웠다

강 변호사는 “선고 시간이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로는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다”며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원은 대통령의 입정‧퇴정 모습까지 촬영하도록 허가했다”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은 국격의 유지나 국민의 단합을 해치는 일”이라고 재판 생중계 결정에 반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로 건강상태 등을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또 선고 결과에 따른 일부 방청객들의 과격한 행동 우려 및 경호 문제 등에 대한 염려도 함께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선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이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선고 공판에 불출석했지만,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7부는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뉴시스]

일각에선 법원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선고 공판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당일 구치소를 통해 인치를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 도중이라도 이 전 대통령이 요청하면 잠시 휴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등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7부는 앞서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5일 예정된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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