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체험 중심 영어수업 허용은 정책의 연속선상에 맞는 방향으로 봐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의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현재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세종시 참샘초등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 현안에 대한 학부모 질의에 이와 같은 생각을 밝혔다.

영어 과목이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학년에게 수업시간과 방과 후 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 유치원의 경우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유치원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려다 반발이 심해짐에 따라,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에도 영어수업을 허용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은혜 부총리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 관련 법개정에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과도한 교육, 지식 전달 위주 영어수업 때문에 (초등 1~2학년은) 방과 후 수업도 금지한 것”이라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도 놀이와 체험 중심의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위해선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에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때에도 여야 의원님들이 법 개정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보자고 대안을 주셨다”면서 “11월부터 (법 개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같은날 간담회에서는 학부모들의 방과후학교와 돌봄 교실에 대한 의견이 잇따랐다.

일부 학부모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해 우려했으며,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모든 학생에 대한 일괄적 적용은 무리라는 견해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아이들이 격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의무적으로 3시까지 모든 학생이 (학교에) 남아있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하교 시각이 3시로 결정된 것은 아니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의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찾으려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학교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적과 건의도 이어졌다. 또 유치원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돌봄 교실 내실화, 체험학습 확대, 등하교 안전 도우미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이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아이들의 출발선이므로 출발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격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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