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항소해봤자 의미 있겠나" 입장 전해… 항소기한은 12일까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문화뉴스] 지난 5일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8일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훈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오늘 접견에서 항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은 후 11일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실망을 많이 하셔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항소 여부 결정을 11일께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재판이 끝난 직후 강 변호사는 “무죄가 나온 부분은 당연히 예상했던 것”이라면서도 “다스와 삼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검찰은 선고 직후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마자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에 이어 8일엔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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