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소유자는 국가, 상주본의 행방은 묘연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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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황산성 인턴기자]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는 배익기씨가 지난 29일 열린 문체부·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가에 귀속할 의자가 없다"고 밝혔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과 비슷한 판본이다. 고서적 수집판매상인 배 씨가 집을 수리하던 중, 국보 70호인 해례본(간송미술관본)과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며 안동MBC 측에 제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배 씨는 지난 2012년 사망한 골동품업자 조용훈 씨의 가게에서 고서적을 구매할 때, 상주본을 함께 입수했다. 그러나 이후 조씨가 배 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 소송을 내면서 송사에 휘말렸다.

조 씨는 사망 전 훈민정음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했고, 이어진 재판에서 대법원은 훈민정은 상주본 소유자를 조 씨라고 판결했다. 그 때문에 현재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배 씨는 상주본의 도난 혐의에 대해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아 1년간 옥살이한 끝에 석방됐다.

법적으로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해 소유권이 있는 문화재청 측은 지금까지 몇 차례 조사를 부탁했으나, 배씨는 "사정 때문에 책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금까지 소장처를 밝히고 있지 않아 훈민정음 상주본은 10년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29일 열린 국정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체위원장이 "(상주본이)국민에 공개돼서 민족 자산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 공감하느냐"고 하자 배 씨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덧붙여 "국가 귀속 문제는 저도 생각해봤는데 저 같은 국민이 잘 갖고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도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1조원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안 위원장의 질문에는 "그런 적은 없고 문화재청에서 최소 1조원 가치가 나간다고 감정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훈민정음 상주본의 사례금으로 감정가의 10분의 1 정도인 1천억 원을 제시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1천억원 받아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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