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에 관한 허위 뉴스 나돌아

ⓒpixabay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매년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에 관한 허위 뉴스가 나돌고 있다.

이는 SNS 및 메신저,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글이 널리 퍼지고 있으며 이 글은 모두 사실무근이다.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내용은 주로 6가지이다.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 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 시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위반 시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진입속도 50km/h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등이다.

추가로 다음 달 법이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 달 정도 단속이 강화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숙지,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는 내용과 과태료 변경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글은 최근들어 매년 인터넷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거짓된 정보이며, 허위 날조된 것이다.

주정차 위반에 관한 현행 규정은 범칙금 인상은 사실이 아니고, 일반도로 4만원, 보호구역 내 8만원이다.

과속 카메라 속도 위반에 대한 현행 규정은 20km/h 내 3만원, 40km/h 내 6만원, 60km/h 내 9만원, 초과 12만원이다.

신호위반에 관한 현행 규정은 범칙금 인상은 사실이 아니고 일반도로 6만원, 보호구역 내 12만원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띠 미착용 벌금 3만원과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에 관한 현행은 현재도 시행중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범칙금 인상 관련 내용은 몇 년 전부터 매년 4월 1일 만우절을 앞둔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허위 정보"라며 "SNS를 통해 지인들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뜻에서 무심코 '밴드' 등에 올라온 글을 퍼 나르는 행동을 삼가고,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쉽게 제작하고 전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쏟아지는 모든 정보를 믿기보다는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여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측은 전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